車튜닝 활성화, “규제완화, 인식전환”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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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튜닝 활성화, “규제완화, 인식전환” 한 목소리
  • 김정규 maverick7477@naver.com
  • 승인 2013.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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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한국튜닝協 세미나 개최
“부품 산업 육성, 고용창출 기대”


“자동차 튜닝이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고, 특히 규제 일변도였다. 예를 들면 엔진이 한번 승인된 건 변경할 수도 없었다. 이제 국토부도 튜닝 산업 활성화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1회 튜닝카 경진대회’와 함께 진행된 세미나에서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장형성 회장의 말이다.

이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튜닝 업계는 정부의 자동차 튜닝 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합리적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율적으로 튜닝 할 수 있는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8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539호)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튜닝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재의 제도와 과도한 규제가 튜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정부도 긍정적이다. 정부가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튜닝산업 육성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특히 튜닝규제 개선 및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부터 일부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튜닝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튜닝협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각종 세미나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실행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번 튜닝카 경진대회도 국토부의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장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자동차관리법 구조변경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튜닝 부품의 거래 투명성 및 합법성’이 해결되어야 업계와 소비자가 우려하는 보험보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보험업계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최근에도 일부 업체에서는 튜닝을 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 보증연장이 이뤄지지 않거나, 보험이 거절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튜닝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불법 튜닝이 양산되는 이유로 보고 있다. 또 한 세미나 참석자는 "튜닝 부품 사전 인증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이 튜닝 활성화를 막고 있다"며 협회 차원의 조속한 움직임을 제안했다.

이외에 협회는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긍정적 인식 확산의 필요성, 정책 간소화, 부품 표준 기준 및 인증제 도입 및 전문 단체의 협력, 전문 인력 육성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튜닝산업은 현재 5000억 규모다. 업계는 자동차 튜닝산업이 활성화되면 4조원 이상의 부가가치와 3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한국자동차튜닝협회와 고양시 도시관리공사는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 및 튜닝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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