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등록대행비용 사전고지․사후정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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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등록대행비용 사전고지․사후정산 의무화”
  • 김정규 maverick7477@naver.com
  • 승인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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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과장 광고금지 규제 강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상품용 중고자동차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진다. 또 중고차 매매 계약 체결 전 요금을 고지해야 하고 이전등록대행수수료는 사후정산을 해야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20회 국회 정기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기 국회 중 처리된 유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서는 중고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자동차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의 처분이 내려진다.

당초 법사위에 상정된 이 법안 초안에는 ‘위임을 받지 않고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받아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분 수위가 허위· 과장 광고 금지에 비해 높았지만 사업정지,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없었다. 그러나 법사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더해 가결했다. 

또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위해 미리 받은 수수료와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 이전등록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해도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래에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전비용을 먼저 받은 뒤 사후 정산하지 않은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또 대행료 상한액에 대한 규정이 없고 등록 전 관련 비용이 명확하지 않아 매매업자가 취· 등록세 등 이전비용 가운데 일부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에 관해 업계는 우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거짓, 과장 광고 금지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사전 요금 고지나 수수료 사후 정산 같은 문제는 절차상으로 복잡해진다는 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매매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로 중고차 매매수수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 소지를 줄여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매매시장의 건전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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