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합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 화물업체 인증제 도입과 관련, 이 제도의 성패가 업계의 수용태세에 달려있다고 보고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계의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업체 인증제도 운영방안중 우수업체 지정절차에 따르면 해당 업체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업체가 시·도협회를 통해 관련 신청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시·도협회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소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이를 심사한 후 적격자에 한해 전국연합회에 지정을 요청한다.
연합회에 제출된 지정신청서는 연합회장 책임으로 최종선정을 거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 지정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업계는 이같은 우수업체 지정제도는 업계가 상호 경쟁력을 키우며 화주에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회는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책임및 적재물보험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합회는 이같은 우수업체 인증제도 시행방안을 내년 3월중 건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朴鍾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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