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튜닝산업 활성화 탄력 받아
상태바
車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튜닝산업 활성화 탄력 받아
  • 김정규 maverick7477@naver.com
  • 승인 2013.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실행계획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동차 튜닝의 범위와 안전기준 마련,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19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범위를 규정하고,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절차는 간소화 된다.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를 소비자에게 의무 고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기준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관만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값비싼 순정부품 대신 최대 순정부품의 5분의 1 정도 수준의 가격밖에 하지 않는 대체 부품 사용을 활성화 해 수리비 단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자동차 수리 시 수리항목별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불법 고휘도방전램프 등을 장착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으나, 불법 자동차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는 처벌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일산에서 튜닝샵을 운영하는 성봉근(39) 대표는 “정부가 튜닝산업 활성화를 선언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의지를 보이고 있어 일선 현장 에서는 우선 반기는 분위기가 많다”며 “규제 일변도와 부정적 이미지의 산업이었던 만큼 구체적 실행계획과 함께 튜닝산업의 이미지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튜닝시장은 현재 5000억 규모로 세계적 자동차 수출국의 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자동차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조에 달하는 튜닝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