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허용...“수입차 수리비 거품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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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허용...“수입차 수리비 거품 뺀다”
  • 김정규 maverick7477@naver.com
  • 승인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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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비 절감효과 천억 원대 추정

내년부터 수입 자동차의 수리비가 크게 내려갈 전망이다. 수입차 수리 시 값비싼 외국산 부품이 아니라 성능·품질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내산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대체부품 사용이 허용될 경우 연간 1000억 원 가량의 수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 수리비 거품을 줄이고 렌트 업체의 리베이트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로부터 지정된 ‘민간 성능 품질인증기관’에게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을 외제차 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품질인증기관인 CAPA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해서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면 대체부품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대체부품이 시장의 30%가 넘는 미국처럼 활성화되면, 수입차 부품가격은 30~50%가량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안은 공포 후 공포 후 6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친 뒤 내년 7월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다.

이같이 대체부품에 의한 자동차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입차수리비 폭리 및 거품이 실제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체부품 활성화가 ‘미국 수준’으로 본격화될 경우, 부품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924억~10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정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수리비 폭리를 막기 위해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하고, 시간당 공임 등 수리비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입차의 경우 수입 과정에서 흠집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은 만큼, 공장 출고 후 자동차 하자 여부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렌트 업체가 정비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신차딜러가 중고 외제차를 매매하는 것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외제차 수리비 거품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속적으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차 수리비 거품이 크게 빠지는 한편, 국내 부품업체들의 성장활로가 커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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