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동차관리법...기대 속 ‘실효성 의문’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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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동차관리법...기대 속 ‘실효성 의문’ 시각도
  • 김정규 maverick7477@naver.com
  • 승인 2014.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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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기대효과 예측 아직 일러”
인증부품 확대, 세부 시행 노력 필요

지난 6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대해 손보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한 이유는 그동안 외제차의 '순정부품'이 비싸 수리비 폭리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외제차는 수리비에서 부품 가격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자동차부품의 최대 구매자인 손보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다. 대체부품 활성화시 수리비가 낮아져,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외제차 부품비는 수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가격이 비싸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부분이다. 보험개발원의 2012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차량 수리비 자료에 따르면 외제차 부품 가격은 평균 233만원으로 국산차 부품 가격(54만원)의 4.3배에 달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체부품이 미국처럼만 활성화된다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부품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외제차 수리시 부품비가 4900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20%에 육박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의 효과에 대한 예측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현재 개요만 나온 상태라 기대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나오면서 바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기대 모델로 잡고 있는 미국처럼 활성화되려면 몇 년이 필요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관건은 빠른 시간 내에 인증 부품을 확대하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시행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정안 시행 초기에는 인증 받는 부품이 많지 않아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업계는 이로 인해 외제차의 보험료가 저렴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입차 보험료가 실제 필요한 수준만큼 반영이 돼 있지 않다"며 "이 점을 감안한다면 수리비가 절감되더라도 자보료가 인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새해 자차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등급제도’ 변경과 국산차 이용자의 상대적 보험료 불이익을 줄이고자 수입차 자차보험료를 평균 11.3% 인상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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