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전산사용료 ‘난맥상’...“납부 혼선 진행 중”
상태바
車 전산사용료 ‘난맥상’...“납부 혼선 진행 중”
  • 김정규 maverick7477@naver.com
  • 승인 2014.0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 “협의 중...수수료 인하 포함 방안 검토”
업계 “납부불가 확정 안내, 국토부 조정 필요”

자동차검사 전산사용료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관리 주체인 교통안전공단은 ‘일부 징수’,  정비업계는 ‘납부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조율이 늦어지고 있어 현장의 업무 혼선이 가중될 전망이다.

2013년 대통령직 인수위가 중소기업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현장의 손톱 밑 가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대책’에서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업자가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전산사용료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징수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근 공단은 입장을 바꿔 “지난 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전산사용료 일부를 징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이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 부서가 조율을 이루지 못해 지금의 문제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검사정비연합회(연합회) 및 시․도 조합은 인수위의 개선대책에 따라 이미 정비사업자에게 제도 폐지를 알리고, 지난 해 12월분 전산사용료까지만 납부하도록 알린 상태다. 공단에는 계약해지에 관한 문서도 통보했다. 또한 공단의 전산시스템 사용을 위해 체결한 ‘약정’에 따라 제출한 보증보험에 대해 남은 기간의 보험료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 안내 조치했다.

이 약정은 검사대수당 전산사용료 및 미수금에 대한 예방 조치다. 종합검사 월 500대 기준으로 3개월분의 사용료 44만5500원에 대한 2년 치 보증보험을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제출해야 한다.

공단이 사용료 징수를 밝힘으로써 만일 연합회 차원에서 납부를 거부한다면 약정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는 이 금액에 대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사용료 징수 폐지로 알고 있던 정비업계의 업무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합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폐지 또는 인하’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 현 사안에 대해서는 ‘납부 불가’방침을 확정, 안내에 들어갔다. 이 같은 사실은 공단에 전해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안이한 대책으로 영세 정비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미 1월분 전산 사용료가 CMS 계좌이체나 메일로 청구된 만큼 이런 상태라면 환급부분 문제도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업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산사용료 제도의 개선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신동렬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술처 과장은 “업계에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연합회 측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에서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전산사용료 폐지로 알고 있다 느닷없이 전처럼 징수한다고 해 혼란스럽다”며 “영세 사업자인 우리에게 정부가 약속한 것을 저버리고 부담을 지운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연합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복잡해진 업무 처리나 환급과정이 불편할 뿐”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안내도 될 돈을 다시 내는 기분이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운행차 배출검사 시행 초기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 설치비용 및 운영상 필요하다며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전산이용 수수료를 징수해왔다. 또 2003년에는 정부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권을 위탁받아 관리해 왔다.

수수료는 시행 초기 대당 1210원에서 2005년 583원, 2007년 330원, 2008년 297원으로 하향 조정돼 왔다. 현재는 정기검사 253원, 종합검사는 297원(부가세 포함)을 수수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 제도 시행초기부터 최근까지 공단이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징수한 수수료가 대략 7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해 1700여개 업체에서 정기검사․종합검사 모두 679만대를 검사해 약 18억5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밝혔다.

한편 정비업계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무용론도 제기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은 자동차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동차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규칙’에 따라 검사 결과를 규정 서식에 기록해 1부는 신청인 발급, 나머지 1부는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만 하면 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기록할 경우 별도로 보관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즉 전산정보처리조직 없이도 검사는 가능하다는 것.

이어 “독점 운영권을 가진 공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위해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결과의 입력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공적인 자동차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전산이용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적인 업무에 드는 비용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과거 기존 행정망을 사용할 시 전산수수료가 없었던 경우’를 예로 들어 국토부가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면 사용수수료 징수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빠른 입장 정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