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당사자거래, ‘안전결제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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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당사자거래, ‘안전결제 서비스’ 도입
  • 김정규 maverick7477@naver.com
  • 승인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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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온라인 거래에 에스크로 방식 시도

중고차 매매업계에 당사자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 안전성을 위해 시행하는 에스크로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국내 중고차 거래 중 당사자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번 ‘안전결제서비스’ 도입은 정부의 거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정책에 발맞춰 중고차 온라인 거래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최초 중고차 안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스닥은 소비자 간 중고차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중고차 직거래’ 서비스를 열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우선 에스크로 안전결제 방식을 도입해 구매자의 결제 금액을 보호한다. 아울러 자동차이전등록 무료대행 및 성능점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간 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구매자의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결제 방식도 다양화했다.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저금리할부상품을 제공한다. 또 중고차 구매자가 많이 이용하는 중고자동차할부상품은 하나캐피탈과의 제휴를 통해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카스닥의 허정철 대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고차 당사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차 당사자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구매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오픈했다”며, “이를 통해 중고차 거래 시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투명한 중고차 유통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제껏 중고차 당사자거래는 매매딜러를 통할 때보다 일부 가격적인 장점이 있지만,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관계가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고, 차량 하자 시 사업자와의 거래에 비해 보상 책임이 어려웠다.

특히 세금 탈루 등의 원인이 되어 중고차 매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성능상태점검을 받을 의무가 없어, 심각한 사고 부위에 대해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어려워 대책이 절실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정부는 거래 실명제를 도입했다. 중고차 거래 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실명제를 도입한 것. 앞으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받을 때 반드시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표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고차 당사자 거래 시 발생하는 사업자들의 위장 거래를 막고, 대포차 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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