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압류 등록사항 일괄 조회․해제 가능
민원 편의, 업무량 감소 형정 편익 증대
앞으로 자동차 압류 등록사항을 일괄 해제하고 분산된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하나의 공공기관에서 통합해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압류 등록사항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액 납부 즉시 전체 압류건수가 일괄 해제된다. 또 자동차 관리(매매, 정비 및 해체재활용) 정보, 의무보험 및 세금납부 정보 등 분산된 자동차 이력정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통합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된다.
이 같은 내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원스톱(One-Stop)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자동차 소유자가 보유 차량의 압류등록을 해제하기 위해선 개별적으로 시·군·구, 경찰청 등 평균 9개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데에도 평균 1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압류 등록된 국내 자동차 수는 전체 등록자동차의 약36%(약 663만대)에 이른다.
또한, 자동차이력정보가 기관별로 분산 관리돼 자동차 거래 시 해당 자동차의 사고·정비 등 통합이력이 제공되지 않아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민 의원이 발의한 일명 ‘자동차 원스톱(One-Stop) 관리’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 처리 근거 마련 ▲자동차관련 통합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절차 마련 ▲전산장비 및 전문 인력 등을 갖춘 공공기관에게 자동차등록사무처리 및 자동차이력정보의 관리 등을 위한 수수료 및 위탁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One-Stop으로 보유 차량의 압류 등록사항을 일괄 조회가 가능 하고, 체납액 납부 즉시 압류가 일괄로 해제 처리된다. 아울러 분산된 자동차이력정보를 통합해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 의원은 “이로 인한 민원편익은 향후 5년간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압류기관의 경우 압류 및 압류해제의 업무절차 간소화로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실시간 압류정보 연계로 민원문의, 수납 등 관련 업무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돼 행정편익이 5년간 약 11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원 편의, 업무량 감소 형정 편익 증대
앞으로 자동차 압류 등록사항을 일괄 해제하고 분산된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하나의 공공기관에서 통합해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압류 등록사항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액 납부 즉시 전체 압류건수가 일괄 해제된다. 또 자동차 관리(매매, 정비 및 해체재활용) 정보, 의무보험 및 세금납부 정보 등 분산된 자동차 이력정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통합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된다.
이 같은 내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원스톱(One-Stop)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자동차 소유자가 보유 차량의 압류등록을 해제하기 위해선 개별적으로 시·군·구, 경찰청 등 평균 9개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데에도 평균 1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압류 등록된 국내 자동차 수는 전체 등록자동차의 약36%(약 663만대)에 이른다.
또한, 자동차이력정보가 기관별로 분산 관리돼 자동차 거래 시 해당 자동차의 사고·정비 등 통합이력이 제공되지 않아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민 의원이 발의한 일명 ‘자동차 원스톱(One-Stop) 관리’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 처리 근거 마련 ▲자동차관련 통합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절차 마련 ▲전산장비 및 전문 인력 등을 갖춘 공공기관에게 자동차등록사무처리 및 자동차이력정보의 관리 등을 위한 수수료 및 위탁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One-Stop으로 보유 차량의 압류 등록사항을 일괄 조회가 가능 하고, 체납액 납부 즉시 압류가 일괄로 해제 처리된다. 아울러 분산된 자동차이력정보를 통합해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 의원은 “이로 인한 민원편익은 향후 5년간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압류기관의 경우 압류 및 압류해제의 업무절차 간소화로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실시간 압류정보 연계로 민원문의, 수납 등 관련 업무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돼 행정편익이 5년간 약 11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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