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처리된 ‘자동차이력관리정보’ 통합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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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처리된 ‘자동차이력관리정보’ 통합 제공 추진
  • 김정규 maverick7477@naver.com
  • 승인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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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車원스톱 관리’법안 발의
차량 압류 등록사항 일괄 조회․해제 가능
민원 편의, 업무량 감소 형정 편익 증대

앞으로 자동차 압류 등록사항을 일괄 해제하고 분산된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하나의 공공기관에서 통합해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압류 등록사항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액 납부 즉시 전체 압류건수가 일괄 해제된다. 또 자동차 관리(매매, 정비 및 해체재활용) 정보, 의무보험 및 세금납부 정보 등 분산된 자동차 이력정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통합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된다.

이 같은 내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원스톱(One-Stop)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자동차 소유자가 보유 차량의 압류등록을 해제하기 위해선 개별적으로 시·군·구, 경찰청 등 평균 9개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데에도 평균 1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압류 등록된 국내 자동차 수는 전체 등록자동차의 약36%(약 663만대)에 이른다.

또한, 자동차이력정보가 기관별로 분산 관리돼 자동차 거래 시 해당 자동차의 사고·정비 등 통합이력이 제공되지 않아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민 의원이 발의한 일명 ‘자동차 원스톱(One-Stop) 관리’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 처리 근거 마련 ▲자동차관련 통합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절차 마련 ▲전산장비 및 전문 인력 등을 갖춘 공공기관에게 자동차등록사무처리 및 자동차이력정보의 관리 등을 위한 수수료 및 위탁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One-Stop으로 보유 차량의 압류 등록사항을 일괄 조회가 가능 하고, 체납액 납부 즉시 압류가 일괄로 해제 처리된다. 아울러 분산된 자동차이력정보를 통합해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 의원은 “이로 인한 민원편익은 향후 5년간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압류기관의 경우 압류 및 압류해제의 업무절차 간소화로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실시간 압류정보 연계로 민원문의, 수납 등 관련 업무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돼 행정편익이 5년간 약 11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동차 거래의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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