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아니라던 토요타, 美서 사상 최대 벌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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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아니라던 토요타, 美서 사상 최대 벌금 철퇴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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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000억 원 벌금 … 형사 처분은 일단 면해
美정부 기준 따르지 않으면 ‘철퇴’ 경고로 해석

미국 법무부가 토요타에 12억 달러(1조2828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매겼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업체에 부과한 최대 벌금액이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토요타 측이 지난 2009년과 2010년 토요타와 렉서스 차량에서 발생한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안전 규제 당국과 의회, 일반 소비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자발적인 인정 덕분에 도요타는 벌금을 내는 대신 3년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게 됐다. 당장 형사 처분을 면하게 된 것.

美법무부는 앞으로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자동차 생산 및 판매 관련 토요타 정책과 관행, 절차를 살피게 된다.

앞서 토요타는 급발진 문제로 2009년부터 24억 달러(2조6000억원)를 들여 1200만대 이상 차량을 리콜했고, 소송을 낸 소비자들에게 16억 달러(1조7000억원)를 배상한 바 있다.

이번 벌금은 美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부과한 벌금 6600만 달러(700억원)에 추가로 매겨진 것.

금전적 피해 못지않게 대외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문제를 인지하고도 급발진이 운전석 바닥 매트가 가속 페달을 눌렀거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며 기기 결함 의혹은 철저히 부인하다 늑장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美정부 조치는 다른 모든 자동차 업체에 대한 사실상 경고장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관련해 에릭 홀더 장관은 “리콜은 회사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소비자 기만은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고,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장관도 “모든 자동차 업체가 美정부 리콜 요구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요타 북미법인 측은 “소비자에게 끼친 우려에 책임을 통감하며, 신뢰 회복을 위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고객을 최우선으로 삼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요타와 美정부 합의는 제너럴모터스(GM)가 자동차 점화장치 이상을 10년 전부터 인지하고도 무시해온 데 대한 법무부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나왔다. GM은 지난달 자동차 점화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차량 160만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다.

美소비자들은 결함 관련 30여건 사고와 사망자 12명이 나왔는데도 GM이 이를 계속 묵살해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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