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정기검사 후 성능점검은 중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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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정기검사 후 성능점검은 중복규제”
  • 김정규 maverick7477@naver.com
  • 승인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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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매연합회
"차량성능 고려않은 획일적 보증 책임은 문제"
"보상책임 강화. 빠른 배상위해 공제조합 필요성 제기"


중고차 매매업계가 차량 성능보장을 위해 발급해 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강제하는 것이 모든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는 이미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도와 품질을 보증 받았음에도 정기검사를 받은 날짜와 관련 없이 재차 성능·상태점검을 받아 이중으로 성능 보증을 하는 것으로 제도 자체의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신차 출고 시 6년, 12만km 품질 보증 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성능·상태는 제작사에서 보장하고 있음에도 차량의 소유자가 바뀐다는 이유로 다시 성능점검을 해 기록부를 교부하고 매매업체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정기검사와 성능점검기록부교부가 상당한 중복성을 가지는 만큼 정기검사제 강화만으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고차는 매매상사에서 매입해 매매단지에 입고될 때 당연사항(법적 절차)으로 성능점검을 받는다. 또한 판매할 때에는 매매상사와 중고차딜러는 고객에게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하고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1개월에 2000km를 보증한다.

이와 관련, 전국매매연합회는 자동차의 성능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판매자가 보증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규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매매업자에게 모든 차량 매도 후 1개월, 2000km이내 성능 보증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규제 본래의 목적과 반대의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몇몇 경력의 자동차는 보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합리적인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량의 가치나 불확실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가 밝힌 품질보증 제외 차량은 ▲신규 등록을 한 자동차로서 품질 보증기간 내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로서 1년 이내의 자동차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주행거리 15만km 이상이며, 10년 이상 된 자동차 ▲영업용으로 사용한 자동차와 차량 판매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자동차다.

이외에도 연합회는 중고차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5년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 전처럼 매매조합에서도 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매매사업자 등이 자동차 판매의 보상책임을 지되 이를 즉시 배상할 수 있는 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향후 연합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청원을 통해 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성능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지난 2월 수립한 바 있다.

지금까지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적어도 30일 간 또는 주행거리 2000㎞를 채울 때까지는 자동차 성능을 보증해야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유발되는 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아울러 개별 차량의 성능과 관리 상태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고차 가격평가사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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