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자녀 장학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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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자녀 장학사업 확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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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장사업 분담금 지원비율 늘리기로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지원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책임보험료의 일정비율(3.4%)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을 통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분담금 중 유자녀 등 지원사업 배분비율을 현행 26.4%에서 최대 ‘41.4% 까지’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무보험․뺑소니사고 보상금은 현행 65%에서 50∼65%로 조정되며 현재 2%로 적용하고 있는 의무보험관리 전산망 운영비용과 재활시설 건립․운영비(6.6%)는 변동이 없다.
새 적용기준에 따르면, 초등생에게도 현장 학습비, 학교급식비 등 학업부대비용을 새로 분기별로 10만원씩 장학금으로 지원되며, 중고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도 완화돼 전체 석차 80%이내에 들면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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