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처벌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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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처벌 법적 근거 마련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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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추진…상속車 말소등록 절차도 간소화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의적으로 이전등록을 안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상속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규정상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나, 처벌근거가 없어 대포차가 발생하는 빌미가 됐으나 이를 보완, 자동차세․과태료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속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을 하려면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말소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의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원 등의 행정관청이 등록관청에 자동차 압류등록을 요청할 경우, 요청기관이 압류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중복 통지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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