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운행기록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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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운행기록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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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앞으로 사업용자동차에 부착된 운행기록장치의 기록은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차량 보유대수 20대 이상의 운수업체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수립, 전문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4월3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자가용승용차에 비해 5배 이상 사망사고율이 높은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관리강화를 위해 자동차의 운행특성과 사고상황이 기록돼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운행기록지 또는 디지털운행기록계의 기억장치 등을 6개월간 보관케 하고, 보관․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문기관은 그 기록을 분석,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관리 및 사고원인 분석에 활용토록 했다.
이 경우 기억장치 등에는 핸들방향․브래이크․가속패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돼 이를 분석하면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일반택시․일반화물 10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3년 단위로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이 경우 교통사고 지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운수업체는 교통안전전문기관의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보유대수 비율 사고건수(지수)의 기준으로는 시내버스가 2.5이상, 시외버스 및 일반택시 2.0이상, 전세버스 및 일반화물 1.0 이상인 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차량 20대 이상을 보유한 운수업체는 교통안전에 대한 관리․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수립, 교통안전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규정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의 운전능력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며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타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이밖에도 영업용 화물자동차나 위험물 운반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교통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각 기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교통사고 현황, 운전자, 도로시설, 기후, 사고지점, 차량 정보 등을 통합해 종합적으로 교통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관련기관에 교통안전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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