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통행 부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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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통행 부분 허용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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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구간 52㎞…구간별로 시행일정 달라

고속도로 갓길 통행이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6개 노선의 10개 구간(52㎞)을 대상으로 내달 초부터 갓길 운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고속도로 구간은 지․정체가 심한 곳으로, 국토부는 이 구간에 차로제어시스템(LCS)을 설치해 차량 지정체시에 갓길 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들 구간은 평소에는 갓길 통행이 허용되지 않지만 출퇴근 시간이나 공휴일의 경우 차로제어시스템이 작동해 갓길 운행을 유도하게 된다.
우선 경부선의 서울톨게이트(TG)∼신갈분기점(JCT) 7㎞ 구간은 이달부터 갓길을 운행해 기존 4차로에서 5차로까지 이용이 가능해졌다.
영동선은 여주JCT∼여주인터체인지(IC) 6.2㎞ 구간과 만종JCT∼문막IC(9.2㎞), 강천터널∼여주IC(7㎞)는 7월 말에 갓길 통행이 허용된다.
서해안선의 서산IC∼대동JCT(6.6㎞)는 11월말, 중앙선의 초정IC∼대동JCT(5㎞)는 12월초, 남해선의 모곡교∼산인JCT(2.3㎞), 동김해IC∼북부산TG(2.6㎞), 대저JCT∼북부산TG(2.5㎞), 남해지선의 서낙동강교∼서부산TG(3.6㎞)는 7월 말에 갓길 통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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