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의정부시는 최근 장암역 환승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 내용은 사업비를 서울시가 65%, 의정부시가 35% 부담하고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되 사업시행과 시설관리는 의정부시가 맡는 조건이다.
이 사업은 내년 5월까지 의정부시 장암동 197번지 일대 9807㎡ 면적에 노외주차장 200면과 자전거주차장 150면,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차장 등을 만드는 것이다.
추진일정은 다음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8월까지 토지보상 등이 이뤄진뒤 오는 9월에 공사가 들어가 내년 5월에 센터를 준공하는 것이다.
이곳에 환승시설이 건설되면 서울시는 시외곽에서 들어오는 승용차 진입을 억제할 수 있고, 의정부시는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뿐 아니라 장암역 부근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상택기자 st0582@gy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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