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말부터 산업단지내의 물류시설 용지를 지금의 절반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돼 물류창고나 화물터미널 등을 짓기가 훨씬 쉬워진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지도 공장용지와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중에 있다.
국토부는 이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물류시설용지는 지금은 배후시설용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지를 공급받을 때 감정가가 적용된다. 이에 비해 공장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돼 저렴하다.
국토부는 물류시설용지도 공장용지와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구상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물류시설을 짓기 위한 용지비가 크게 떨어져 물류시설을 짓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현재 산업단지에서 공급되는 물류시설용지는 공장용지에 비해 1.5∼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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