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전후 도로 연결 금지구간이 현재의 500m에서 300∼350m로 완화되고 이와 관련된 신청서 서식도 보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개정,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 주요 내용에 따르면, 터널 전후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현행 500m에서 설계속도가 시속 60km이하인 도로는 300m, 설계속도가 시속 60km를 초과하는 도로는 350m로 완화했다.
또 도로공사 중인 구간에 대해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연결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로연결허가 신청서식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를 기재토록 해 민원인에게 처리상황을 문자서비스로 신속히 제공할수 있게 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터널주변의 토지소유자와 산지부 주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어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터널 가까이 주유소나 공장 등의 시설물 건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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