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시설물 지진 대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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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시설물 지진 대응중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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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도6 대비 내진설계 의무화” 밝혀


중국 쓰촨성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 대규모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의 대규모 지진에 대비하는 대응태세에 대해 일반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중국 지진 직후인 13일 한 때 기상청, 중앙기상대 등 관계 기관에 지진과 관련된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13일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진대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수립, 적용하고 있는 ‘지진피해 대응체계’를 소개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토부가 국가 주요시설물의 유지․운영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78년 홍성지진 이후 댐과 터널, 건축물, 교량, 항만시설, 공항 시설 등 국가시설물에 대해 평균 6.0의 강진에 대비해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8개의 댐과 15개 공항은 이미 설계기준이 적용됐거나 내진성능 평가 결과 안전한 시설물로 판명됐으며, 도로와 철도시설의 터널과 교량은 현재까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1만3576개소에 내진이 적용됐고 나머지 1515개소는 2010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총 23개 노선 중 10개 노선은 설계기준이 적용됐거나 내진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나머지 13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내진성능 평가를 시행 중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2012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항만시설의 경우 내진반영이 안된 총 409선석에 대해 2000년부터 2003년에 걸쳐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두 지진 규모 6.0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대규모 지진에 따른 재해 발생시 부처내에 수송, 수자원, 철도, 항만 등 8개 상황반으로 구성되는 ‘지진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지진피해 대응체계를 마련,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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