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덮개 미설치 차량 내달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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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덮개 미설치 차량 내달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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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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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부터 13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 2일(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자동차 전용도로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우시언, www.sisul.or.kr)은 내달 2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공단은 이 달말까지 13일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홍보에 들어갔다.

계도후 내달부터 적재함덮개 미설치 위반차량이 단속되면 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적(범칙금) 조치를 받게 된다.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은 대부분 건축과 생활 폐기물 운반 차량이며, 건수는 2005년도 283건, 2006년 472건, 2007년 49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적재 화물의 종류는 파지, 마대, 폐기물, 종이박스, 스티로폼, 폐타이어, 폐가구 등으로 공단은 적재물이 낙하될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증대된다고 보고 있다.

공단은 고속으로 운행하는 화물 차량에서 떨어지는 적재물은 뒤 따라오는 차의 안전뿐 아니라 도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미덮개 차량 운행이 많아지는 6월과 10월에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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