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사 ‘평화적 상생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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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평화적 상생협력’ 합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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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완전면세 공동추진
대중교통육성법에 택시 포함을”


택시노사가 ‘평화적인 상생협력’을 추진키로 합의, 택시산업 위기극복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은 지난 5월 30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전국 16개 지역 택시조합 이사장과 18개 지역 노조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택시산업 위기극복과 노사간 평화적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이끌어 냈다.
택시노사는 합의문을 통해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 연말로 종료되는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50% 경감률을 100%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조세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의 대중교통 범주에 택시를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이를 전담할 8인의 노사 소위원회를 구성, 대국회․대정부 업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 조합이사장과 지역본부장이 공동으로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택시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동의와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관련 법률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택시연합회에 따르면, 택시운임 부가세가 전액경감될 경우 운전종사자 1인당 월평균 지원금액이 현재의 4만5000원에서 9만원 내외로 증액된다.
또 대중교통육성법에 택시가 포함되면 버스의 경우 적자노선 지원 등 연간 5200억원 규모의 국고 지원이 이뤄져 안정적 경영이 가능한 것 처럼 택시업에도 재정 및 조세지원이 가능하게 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택시노사의 ‘상생협력’ 선언은 고사상태에 빠진 택시산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사의 대승적 합의라는 의미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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