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인상’ 요구 확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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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인상’ 요구 확대일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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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聯, 청와대 등에…표준운임제 도입도


화물연합회가 최근의 경유가 급등과 관련, 업계의 열악한 경영 여건 타개를 위해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인상 지급과 표준운임제 도입,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제도 개선 등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같은 연합회의 활동은 경유가 폭등에 따른 운송현장에서의 고통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업계 절박한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연합회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각 정당을 직접 방문해 이같은 업계 정서를 가감없이 전달하며 지원을 호소하는 등 구체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은 10여년 전과 동일한 운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해 유류비의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12월 32.9%였으나 2008년 5월말 현재 66.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해 유가보조금이 삭감된 이후 경유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유가부담은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경유가격 기준에 맞춰 휘발유 가격의 85%에 해당하는 경유가격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비율인 26%선이 유지되도록 보조금 지급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지급단가 비율은 경유가격의 15%에 불과하다.
또 화주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 경유가격 폭등에 따른 운송원가 보전 등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마다 운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제도장치를 신설해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형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버스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 통행료 할인대상을 현재의 10t 이상에서 사업용 화물차량 5t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야통행 할인시간도 현재 오후 9시∼익일 오전 06시에서 오후 8시∼익일 오전 06시로 1시간 앞당겨 운영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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