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교통안전관리 규정 심사지침’을 제정하면서 2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화물운송회사의 경우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을 비롯,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위수탁 화물운송회사의 경우 경영특성을 감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20대 이상을 직영하는 화물운송회사는 오는 2009년 4월 30일까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 지역 교통안전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규정 제출일로부터 5년 단위로 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한편 화물연합회는 이번 국토부의 지침과 관련,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에서 교통안전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 위수탁 화물운송사업의 업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이의 반영을 요구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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