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1인1차제 찬반양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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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1인1차제 찬반양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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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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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근무형태 다양화와 인건비줄이고 가동율 높여
-반대: 사고율높이고 통제가 약화돼 악용소지

“1인1차제는 불가피한 근무형태인가 아니면 단속돼야할 부분도급인가”

만성적인 운전기사 구인난에 따라 택시회사에서 비공식적으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1인1차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이에대해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1인1차는 24시간 동안 차량 1대에 1명의 기사가 맡아서 운행하는 전일승무 형태로 1일 12〜15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사가 갖는 형태이며, 서울시의 강력한 도급차량 단속에 따라 택시업계는 시에 파트타임근무제 등과 함께 허용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다.

본지가 일반택시 사업자 및 노조관계자를 대상으로 구두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택시노조와 일부 사업자들은 사고율 증가와 통제약화에 따른 악용소지 등을 들어 이를 반대했지만,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상황을 이유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대답한 사업자도 나뉘었다.

먼저 찬성입장은 기사구인난 때문에 낮아진 가동률을 높일 수 있고 관리 및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금천구에 위치한 O택시의 K사장은 “관리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택시근로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며 “회사입장에서는 관리비 등이 적게들고 운휴차량에 대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도봉구의 D운수 관계자는 “1인1차는 노동법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기사가 부족할때 필요하다”며 “4대보험이나 차량관리 및 퇴직금에서 한사람분이면 가능하고 근로자도 원하는 시간대에 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회사입장서는 수입금액이 줄고 사고가능성도 높아지는데다 한노총서는 쟁점화를 시도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운전기사 부족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것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사부족 때문에 업계에서 불가피하게 도입했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 반대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영등포구의 S택시 B사장은 “기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들의 출퇴근이 힘들기 때문에 이뤄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라며 “2교대 근무보다 수입금도 적고 이들에 대한 관리통제가 쉽지않을 뿐 아니라 과로부분이 문제”라고 말했다.

강동구의 M택시 K사장은 “회사입장서는 당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기사에 대한 통제가 안돼 악용소지가 많고 사고발생 여지가 높다”며 “지금은 서울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해도 나중에는 사고가 터지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대”라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 관계자는 “오전에는 정상근로이고 저녁은 도급인 형태”라며 “이는 근로기준법 뿐 아니라 운수사업법 제5조와 13조에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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