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원가 상승으로 전세버스 업계가 공무원 통근버스 운임인상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인천시 및 경기도전세버스조합 등 수도권 3개 시‧도 사업자단체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최초 50km까지의 전세버스 통근요금을 상반기의 9만5000원에서 12만4450원으로 31% 인상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유가격이 올초 ℓ당 1484원에서 지난달에는 1946원으로 31.13%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3개 전세버스 사업자단체는 요청서에서 “유가상승과 인건비 및 각종 사업비가 인상돼 부득이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운임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상황에 처해있다”며 “인상이 안될 경우 더 이상 적자를 감내할 수 없어 통근운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단체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학생단체단 수송과 통근버스운행이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등 관광보다는 대중교통수단 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어 유가보조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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