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상승분 절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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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상승분 절반 환급”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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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유가 대책’ 내달부터 버스․화물차 등에
근로자․자영업자는 소득세 환급
총 10조 4930억원 예산 소요

유가 폭등에 따른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연 6만~24만원을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되돌려준다.
버스나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 농어민,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에 대해서도 최근 유류비 상승분의 절반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 수준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며 전기‧가스요금과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한다.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70달러에 이르면 비상조치를 발동, 유류세 인하가 검토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유가환급금을 받게 된다.
3000만원 이하는 24만원, 3000만원 초과~3200만원 이하는 18만원, 3200만원 초과~3400만원 이하는 12만원, 3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는 6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1300만명 가운데 78%인 980만명이 환급혜택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일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00만원 이하는 24만원, 2000만원 초과~2130만원 이하는 18만원, 2130만원 초과~2260만원 이하는 12만원, 226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는 6만원을 각각 받는다.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 중 87%인 400만명이 환급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특히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에게도 무조건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연 소득 3600만원 이상 근로자는 견딜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수혜계층에서 제외됐으며, 두바이유가 170달러를 돌파하면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비상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에게는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외에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지원하는데 지급 기준은 경유 기준가격인 ℓ당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다.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도 경승용차나 경승합차와 마찬가지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이번 민생대책에는 재정지원으로 3조4360억원, 유가환급분으로 7조570억원 등 총 10조493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원을 활용해 추경형식으로 고유가극복대책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1년간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5조원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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