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최저임금, 기는 택시기본급과 요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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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최저임금, 기는 택시기본급과 요금인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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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년동안 536% 올라, 기본급과 요금은 173%와 206% 인상돼
-2005년부터 최저임금과 서울택시기본급 격차 확대돼
-OK택시 김충식 사장, 경총토론회에서 이같은 자료발표

“뛰는 최저임금에 기는 택시기본급과 요금인상.”

지난 20년동안 최저임금은 5배 이상이 올랐으나 서울택시의 기본급과 요금인상 조정은 두배 내외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2005년부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치고 있으며,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에다가 서울시의 올해 택시요금 동결선언과 함께 내년부터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이 택시 최저임금으로 적용될 경우 택시사업장에 연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역 택시업체인 OK택시의 김충식사장은 지난 12일 경영차총협회가 주최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택시업계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은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은 11만1000원에서 70만6440원으로 536%가 올랐으나 서울택시의 중앙임금협정을 바탕으로 한 기본급은 같은 기간동안 21만2160원에서 57만8639원으로 173% 인상되는데 그쳤다.

이에따라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경우 아직 새임금협정을 맺지못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미달액은 18만6671원이고, 단위사업장인 OK택시의 기본급은 이보다 적은 47만5000원으로 부족액이 29만310원이다.

김충식 사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택시 최저임금법 개정(6조5항 신설)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미달임금에 대한 대책이 없어 노사간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달중 발표되며, 고정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택시 최저임금제 적용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이 세부 시행령 사항에 대해 협의 중이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로 이때의 최저임금액은 62만4800원이나 기본급은 56만4839원으로 5만9961원의 부족액이 발생했다. 이 같은 미달은 2005년 6월1일 서울택시요금이 17.52% 인상됐으나 최저임금도 13.1%가 오르는 상황에서 시작됐고, 이후 최저임금은 각각 8〜12%선이 올랐으나 기본급 인상이 이에 따르지 못해 격차는 확대됐다.

최저임금과 기본급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데는 택시요금도 한몫을 했다.

최저임금은 1988년에서 2007년까지 536%가 올랐으나 택시요금은 1989년 11.1%인상을 시작으로 1〜4년 주기로 8회에 걸쳐 206.2%가 인상조정됐다.

택시요금은 시내버스 및 지하철과 비교할 때도 인상수준이 절반에도 못미쳤다.

1995년 서울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은 320원이었으나 현재 10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고, 지하철요금도 같은기간 동안 350원에서 올해 1000원으로 인상됐으나, 택시의 기본요금은 1000원에서 1900원으로 두배에 못미쳤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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