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위탁보관하는 행위와 택시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노사합의시에는 예외인정)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같이 유가보조금 지원중단 등의 처벌을 규정한 ‘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을 마련, 산하 시·도지자체와 택시사업조합 및 노동조합에 시달했다.
시행지침 주요내용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의 행위 금지사항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위탁보관하는 행위 ▲택시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규정했다.
그러나 노사간 합의를 통해 지정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침은 또한 ▲실제 주유받은 연료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재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달라고 주유소나 충전소측에 부탁하는 행위 ▲택시운송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등도 금지했다.
이로써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돼 온 유류구매카드제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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