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업무용 택시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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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업무용 택시 탄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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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8월부터…내년 전 부처 확대


오는 8월부터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관용차 대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업무용 택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시범 실시한 뒤 내년 모든 부처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택시업체와 협약을 맺고 소속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 택시를 호출하게 된다.
요금은 공무원이 전용카드로 결제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액은 회당 최대 2만원이며, 이를 넘는 금액은 해당 공무원이 부담해야 한다.
업무용 택시제 도입으로 관용차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973년 ‘공용차 관리규정’이 제정돼 관용차의 수와 배기량 등을 일일이 규제했다. 하지만 2003년부터 각 부처 자율에 맡긴 뒤 관용차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대형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보유 중인 관용차는 모두 2만455대로, 이중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액화석유가스(LPG)차는 전체의 1%인 211대에 불과하다. 또 경차는 전체 승용차 2143대 중 4.9%인 104대가 고작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6년 업무용 택시제를 도입해 관용차 10대를 감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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