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시행하자 "문의 빗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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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 시행하자 "문의 빗발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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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시의회, 포상금도 배로 증액추진
-운수업계, 노사갈등 증폭 우려해

지난 2일 오후 서울 수송동 종로소방서 4층에 위치한 도로행정담당관 운수지도팀.
택시 및 버스 등의 운수질서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포상금을 묻는 전화가 이어졌다.

지난달 30일부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일반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신고나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를 신고할 경우 건당 최고 200만원까지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전화는 보도자료가 언론에 나간뒤인 3일에는 더 빈번해졌고 이날 정식으로 2건이 접수됐다.

운수지도팀 관계자는 지난 3일 “문의전화가 하루종일 빗발쳐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라며 “정식접수 외에 구두접수한 것만도 몇건이 된다”고 전했다.

운수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지난달 30일부터 실시돼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시의회는 신고포상금 예산을 현재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신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는 인원보강도 계획하고 있다.

포상금은 도시교통본부 산하에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접수된 신고가 의결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가족의 금융계좌로 포상금이 입금된다. 지급위원회는 매달 1번 열려 대상자에게 지급여부를 미리 알려줄 계획이다.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운수지도팀에 접수해야 하고 유선에 의한 경우는 추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지급 대상은 일반택시의 경우 명의이용금지 위반(200만원),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100만원)이다. 개인택시는 불법대리운전(100만원)과 3부제 위반(20만원), 불법양도․양수와 무면허 개인택시(이상 100만원)이고, 시내버스는 운송수입금 탈루행위로 1000만원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한편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되자 택시 등 운수업계는 이 제도의 시행과 진행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동구의 Y상운 관계자는 “노조의 입장이 강화되고 노사갈등의 소지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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