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택시업계의 '도급택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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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택시업계의 '도급택시 전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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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시, 감차처분과 신고포상금제 등으로 전방위적인 압박
-감차처분, 6개업체에 184대가 진행돼 줄소송 예고돼
-신고포상금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되고, 새수집기 설치의무화돼
-업계, 파트타임제와 수습사원제 등의 필요성 제기와 새수집기 설치백지화 요구


서울시가 도급제를 막기위해 택시업계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시는 이미 도급택시를 통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대한 단속을 통해 감차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는 지입과 도급택시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작돼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기존 운송기록수집기를 대체할수 있도록 1년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새 운송수집기록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선명령을 네차례에 걸쳐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와 민주택시본부 등 택시노조 단체는 불법운영이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 반면, 사업자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감차처분

서울택시업계에 감차에 대한 공포가 드리워지고 있다. 지금까지 차고지 밖 관리 등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약 6개 업체에 184대의 감차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진행 중에는 운행할 수 있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명의이용금지 위반 등으로 감차처분을 받은 S업체 대표 J사장 등은 법원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존과는 달리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 업체는 2개사의 4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보통 법원은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행정처분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와 이 업체는 물론 단속된 업체는 긴장상태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다.

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시는 이번 업계의 정지 신청에 대해 의견서까지 냈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해당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몇 년동안 도급택시 운행으로 일정 수입을 달성해 사실상 확정판결을 받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로 이를 평가하고 있다.

또 감차와 처분금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이번 결과를 통해 시는 도급택시 근절의지가 업계에 전달돼 명의이용금지 위반차량이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감차처분을 받은 회사는 반발하고 있다.

감차처분을 받은 S운수의 J사장은 지난 7일 전화통화에서 “죄가 있다 없다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차량의 운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다 처벌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 신고포상금제

신고포상금제의 핵심은 증거를 잡기 어려운 일반택시의 도급운영을 막기위해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시는 버스와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등의 운행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일반택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고발하는 주체도 도급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일반시민보다는 도급을 한 택시기사나 중개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도급의 범위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차고지 밖을 이탈하는 행위는 물론 정식 근로자로 채용되기전인 수습사원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고지내 도급까지 막겠다는 것이 시의 의지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지난 5월 택시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파트타임제와 수습사원제의 허용을 시에 요청하고 있다.

M상운의 L사장은 “건의를 통해 수습사원제와 파트타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묵시적인 동의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근로자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노동부에 건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 새운송기록수집기 설치 의무화

시는 또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증거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1년이상 보관할 수 있고 무선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새수집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선명령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존 수집기의 용량이 작고 또 기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과정에서 운송기록의 변조가 이뤄져 명의이용금지 위반 증거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택시미터기 업체에 새 운송수집기록기 제작을 의뢰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5개 미터기 업체가 무선수집기를 개발했고 나머지 1개 업체는 오는 23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새수집기 설치는 원론적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업자 단체는 기록기 의무설치에 대해 집단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기기개발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새 수집기 의무화와 관련해 택시업계는 영업현황와 소득노출 등을 우려해 집단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단체인 서울택시조합도 새수집기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최후에는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업체 관계자는 “도급은 자정노력과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충분하기 때문에 무선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수집기 설치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 관련업계의 반응과 향후전망

시는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법 도시교통본부장은 지난 7일 전화통화에서 “택시업계가 어렵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눈감아 줄 수 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명의이용금지 위반 차량에 대한 강한 단속의지를 나타냈다.

시는 우선 감차처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급택시 근절의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지난 2일 “감차처분에 집중하고 기록기는 시간을 갖고 대처할 것”이라며 “이는 법적대응력을 높이고 (도급택시에 대한) 단속을 일관되게 적용하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택시노조도 명의이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적극적인 찬성을 보이고 있다.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불법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택시가 소외받아왔다”며 “신고포상제나 감차처분을 통해 법을 지켜서 피해본다는 말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두가지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다. 단속된 업체들은 맞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비해 또다른 업체들은 이 기회에 관리가 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차고지 밖 이탈 택시에 대해서는 정화가 돼야하지만 수습사원제나 파트타임제 등은 일부 허용돼 업계의 운전기사 수급난에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업계는 공통적으로 새수집기 설치는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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