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 진흥 특별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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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 진흥 특별법’ 만든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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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의원 기자회견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
지역별 총량제 실시근거 마련


택시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택시운송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시의 총체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자신이 대표발의 하는 특별법안이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돼 18대 국회 초기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택시산업을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시키고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내 일반택시 차고지 설치 허용 ▲개인택시 보유차고면적기준 한시적 적용 유보 ▲택시요금 기준 및 요율, 요금신고 수리업무의 국토해양부 회수 ▲출퇴근시 등 첨두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의 택시의 버스전용차로제 운행 허용 ▲택시 감차, 편의시설 확충, 종사원 복지증진 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또는 융자 근거 마련 등 그동안 택시업계가 요구해온 정책사안들을 총망라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일반택시의 인수 또는 합병시 취득세, 등록세, 영도소득세 감면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택시요금 부가가치세 완전 감면 ▲택시 연료에 대한 석유판매부과금 면제 ▲국토부내 택시개혁기획단 설치․운영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 허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유사법안을 제출했으나 회기 만료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박복규 택시연합회장과 유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 등 택시업계 대표자 10명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는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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