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로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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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로고 확정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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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옥 중앙대 교수 디자인…자유의지 형상화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여객시설, 교통수단 및 건물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arrier Free) 로고가 확정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마련된 인증 로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인 커다란 라운드 내에서 교통 약자들이 제약된 공간에서 벗어나 외부로 표출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형상화했다.
전체를 감싸고 있는 원은 약자와 일반인이 서로 화합하며 사회에서 보호․배려하는 사회 케어시스템을 의미한다.
또한 울타리를 의미하는 ‘Barrier’의 약자 ‘B’를 벗어나 일어나는 인간의 형상은 자유(Free)의지와 편리한 이동의 흐름을 상징한 것이다.
인증 로고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서혜옥 교수가 디자인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은 여객시설, 교통수단, 도로, 건축물, 도시 등이며 내달 초부터 민간 및 시․군․구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인증을 받으면 5년간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청사외벽에 인증 로고를 부착, 사용할 수 있다.
교통수단의 경우 평가 항목은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 좌석 확보, 안내판 설치, 자동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건물입구의 문턱유무, 장애인전용 승강기 및 화장실 설치 유무, 장애인용 주차구역 유무 등 약 15개 항목이다.
항목의 90%이상이 충족되면 1등급, 80~90%가 충족되면 2등급, 70~80% 충족되면 3등급을 받는다.
국토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이 인증되면 저상버스의 국고지원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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