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결정권한 중앙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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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결정권한 중앙정부에”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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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의원 ‘택시운송사업 육성 특별법’ 발의



‘택시살리기’를 주제로 한 법령 제정․개정안이 잇따르고 가운데 또다시 ‘택시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박상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이미 발의된 ‘허태열법안’, ‘이시종법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 전반의 현안 해소와 함께 택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법안 주요내용을 보면, 택시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지역별 총량제 결과에 따른 감차 ▲경영난으로 인한 택시운송사업 전부 또는 일부 폐지 ▲친환경 택시 도입 개발 및 다양화 ▲낡은 차량의 대체 및 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 등에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 택시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소속조합이 행하는 안전운행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했다.
택시 요금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변경할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현재 지방에 이양된 요금결정권을 중앙으로 회수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밴형화물자동차 및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면허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를 금했으며, 택시의 총량규제, 면허기준, 운임·요금의 신고 등 택시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택시개혁기획단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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