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속리산고속을 인수해 별도 법인으로 운영 중인 금호고속(사장 이원태)은 이 회사 운전기사 임금을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10.6%인상, 올해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다.
이번인상에 따라 속리산 승무사원의 임금은 금호의 94%(기본급 대비), 실적수당의 85%선으로 인상됐고, 단체협약과 복리후생은 금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호는 앞으로 속리산고속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금호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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