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자녀에게 학자금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희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자녀 학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게 된다.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교통수단 중 택시만을 지적, 운수종사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어 이례적인 것으로,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택시운전자의 근무환경 및 생계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단의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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