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하고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노동부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버스운전자 근로시간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자노련이 근로기준법 제 59조로 인한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막고 버스산업의 질적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의 ‘버스운수업 근로시간 법∙ 제도 개선방안’ 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권태호 (주)경북코지서비스 관리이사, 오맹근 자노련 정책실장, 임무송 노동부 근로기준과 과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버스운수업 근로시간 기준 마련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전개했다.
자노련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버스 운전자들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버스 운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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