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업무종사자, 신체검사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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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업무종사자, 신체검사 기준 개선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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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업무 종사자의 신체검사 기준이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업무특성·안전장치 등을 고려해 최초검사와 정기검사로 구분하고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치매 등 퇴행성질환과,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수면장애·공황장애는 검사항목에 추가됐으며, 비·구강·인후 계통과 중복되는 치아계통, 정신지체에 포함되는 지능결함, 2001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은 사상충병 등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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