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업무특성·안전장치 등을 고려해 최초검사와 정기검사로 구분하고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치매 등 퇴행성질환과,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수면장애·공황장애는 검사항목에 추가됐으며, 비·구강·인후 계통과 중복되는 치아계통, 정신지체에 포함되는 지능결함, 2001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은 사상충병 등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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