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 제한·상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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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제한·상속 금지된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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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신규 면허자에 대해서....
당정 TF, '택시제도 개선방안' 가닥잡아
경차택시 도입· '버스차로 운행' 어려울 듯


택시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TF의 논의 결과가 속속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택시 신규면허자에 대한 양도양수 제한 및 상속 금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11월 29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택시 노사의 ‘택시제도 개혁법제정 촉구대회’ 직후 각 언론사들의 질문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시제도개선 방안을 일부를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당정TF의 제도개선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개인택시 신규면허자에 대한 양도양수 제한 및 상속 금지 ▲배기량 1000cc급 경차 택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택시 감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택시총량제 강화 ▲택시벌점제 도입 및 일정 점수 초과 택시종사자 퇴출 근거 마련 ▲택시운전 연령 하향 조정 등이다.

또 택시부가세 경감액을 늘릴 수 있도록 경감 폭을 현재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택시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 택시가맹사업 검토 등도 제도개선방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정TF는 이같은 내용의 택시제도개선방안 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이른바 ‘택시특별법’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TF가 추진키로 한 ‘제도개선방안’외 국회에 제출돼 있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정TF는 이같은 택시제도개선방안을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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