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철도투자 10%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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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철도투자 10% 상향 조정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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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기 연계교통계획 확정


올 철도 투자가 지난 해 대비 10% 상향조정된다.

이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면개정 추진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시설간 투자 배분비율 조정과 연계교통망 계획수립 등 1단계 조치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교통시설간 투자조정 비율은 ▲간선도로 48.9% ▲간선철도 37.4% ▲항만 13.6% ▲공항 0.1%로 조정됐다.

또 산단·항만·물류시설·철도역 등 주요 교통물류거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178개 거점을 중심으로 오는 201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장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대상거점 178곳은 항만이 24곳, 공항 6곳, 산단 119곳, 철도역 10곳, 기타 19곳으로 구성됐다. 소요비용으로는 연결도로, 인입철도 등에 약 28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5년 단위로 구체적인 연계교통망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구랍 30일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각 교통수단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친환경 비용절감형 통합연계교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항만·산단 등 거점별 규모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3개 유형별로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고 그 책임하에 연계교통망을 구축토록 명시했다.
법안은 또 체계적인 연계교통시설 개발과 관리를 위해 5년 단위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계교통시설 소요재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지방의 비용분담 원칙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지방의 비용분담분 의무 미이행에 따른 국비 반환청구 및 다른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수단도 함께 마련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법안은 복합연계수송에 대한 요구증대, 도심 재개발 필요성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환승거점에 3개 유형별로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고, ‘환승센터 설계·배치기준’에 따라 개발을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육상·해상·항공교통을 망라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 ITS 장비·제품에 대한 인증 및 성능평가에 대한 근거도 법안에 새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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