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제한차량 운행허가, 인터넷서 신청 즉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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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제한차량 운행허가, 인터넷서 신청 즉시 발급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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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대용량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인터넷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신청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운행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 허가관청을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접수·발급까지 5~10일 소요됐다.

이용방법은 도로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http://www.ospermit.go.kr)하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제한차량’을 치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경로상의 안내에 따라 화물종류, 차량제원, 출발지, 도착지 등을 입력하고 전자지도상에 표시되는 최적 운행경로를 검색하거나 선택한 후 확인을 하면 즉석에서 허가여부가 가려져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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