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개별용달화물업계와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6일 화련회관에서 이에 관한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운수업계가 운영해온 ‘전산관리소’의 운전자 입퇴사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이 맡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산관리소가 해산되고 해당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도록 했으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이 늦어져 업계와 공단이 협의, 이번 협약으로 전산관리업무를 유지키로 한 것이다.
공단은 이날 협약에 따라 업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산관리 서비스 준비에 착수, 빠르면 오늘 19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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