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매연발생 2.5t이상 경유차.. 서울시내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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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매연발생 2.5t이상 경유차.. 서울시내 운행제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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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일정 중량 이상의 경유자동차에 대해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 경유 시내버스가 내년이후에는 볼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총중량 2.5t이상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미이행 특정경유차에 대해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개정된 정부의 수도권특별법에 근거해 7년 이상 경과한 2.5t이상의 경유차량 중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을 경우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올 상반기내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제정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치는 한편 다음달에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올해 중대형 노후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를 2.5-3.5t미만 차량 10만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말까지 운행 경유차의 저공해화는 LPG개조가 4만2850대인 것을 비롯 매연저감장치인 DPF와 DOC 부착이 각각 3만2115대와 5만1306대였다.

또 2010년까지 경유시내버스를 CNG차량으로 모두 교체한다. 사용연한이 다 된 경유차량의 대폐차시 6개월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지금까지 7748대의 시내버스 중 아직 경유차량으로 남아있는 30%(2334대)를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로 모두 바꾸기로 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신규차량 도입시 CNG와 전기를 사용하는 세미하이브리드 차량도입을 본격화한다. CNG버스 보급에 따라 지역별 충전소가 내년까지 6개가 늘어나 충전소는 총 51개소로 확충된다.

이 밖에도 화물차와 공항버스에 LNG보를 보급하기로 하고, 화물차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공항버스는 389대 중 20대를 시범보급후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같은 저공해화 사업에 따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고 자동차만 다니는 터널내 오염물질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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