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원 분권교부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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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원 분권교부세 연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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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버스재정지원 관련 분권교부세 제도가 연장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이 노선버스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활성화 및 국민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분권교부세 제도를 오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버스재정지원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국비(정부 일반회계)로 시행해 오다가 2005년부터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일반회계에 의한 지원방식 대신 '지방교부세법'에 분권교부세를 신설해 이를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버스관련 지원사업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분권교부세 제도는 2009년 12월31일까지로 2010년부터는 폐지돼 보통교부세에 통합 운영되도록 돼 있다.
분권교부세는 대상사업이 확정돼 있고 그 지원액도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해 확정토록 돼 있으나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될 경우 보통교부세 자체가 그 용도가 특정화돼 있지 않는 지자체의 일반재원이어서 지자체장의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버스관련 지원이 대폭 축소될 경우 버스업계의 경영애로는 물론 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증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관련, 버스연합회 등은 정부 관련부처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정치권에 분권교부세 제도를 향후 5년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버스연합회는 버스재정지원 등이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될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재정여건이 열악해 지자체가 버스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지원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버스운송업계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버스가 2개 시. 군 이상을 운행하는 광역적 운행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간의 이기주의로 국민교통권 단절,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교통권 소외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분권교부세 제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한준기자 parkh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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