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서면고시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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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기간 서면고시토록"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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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와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에게 검사기간 및 갱신기간 시작일 30일 전에 그 내용을 등기우편 발송의 방식으로 서면으로 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재균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나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운전면허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의원은 "현행 법에도 불구하고 고지의 미흡으로 매년 정기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의 10%에 이르는 27만 명이 범칙금 처분을 당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만 명은 운전면허취소에 이르고 있어 고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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