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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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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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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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교섭서 노조측 단협부문 요구안 제시

서울시내버스업계의 올 노사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이 노조측이 요구안을 제시하는 등 본격화 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 류근중)와 서울시버스조합(이사장 정진섭)은 지난 달 27일 서울시버스조합 4층 소회의실에서 제3차 중앙노사교섭을 가졌다.
이날 교섭에서는 노조측이 처음으로 임금 부문을 제외한 단체협약 부문에서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측은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과 운영 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의 논의 및 종사원들의 고충처리를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7인 이내의 노사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또 현재 2008년 6월30일까지는 주 56시간, 2008년 7월1일부터는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문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연장근무일(Shift)도 격주 5시간 내외로 축소하고 야간근로시간대(22:00∼익일 06:00)에는 근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유급휴일은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시에는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하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때는 유급휴일로 할 것을 제시했다.
또 청원휴가의 일수를 연장하고 신설해 상사시 자녀는 현행 2일에서 3일로, 백. 숙부모는 현행 1일에서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3일로 변경하고 배우자 출산시 3일 휴가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은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노조임원 및 상집위원의 인사는 노조와 협의에서 합의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정년은 현행 만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만 60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로 연장하고 작업용구 부분에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노조측의 이같은 단체교섭 요구안과 관련, 오는 9일 버스조합 소회의실에서 제 4차 교섭을 갖기로 했다.
박한준기자 parkh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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