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적정수리비 공임, 과연 현실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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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적정수리비 공임, 과연 현실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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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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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균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상무이사

지난 2004년 4월경 (구)건설교통부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여주대학교에 적정 시간당 공임을 연구 의뢰해 그 결과 1만7166∼2만7847원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이 결과에 따라 (구)건설교통부는 2005년 3월 보험수리 물량의 특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당시 보험수리 적정공임으로 1만8228∼2만511원을 결정, 제시했다. 동시에 정비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손보, 정비업계간 합의했다.
적정공임이라 발표된 금액이 연구 조사된 금액 중 하위 금액으로 불합리하게 책정된 이유에 대하여 필자는 막연하나마 손보업계의 로비역량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필자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대법원 판결(2001다 9076)로 확정된 1997년 적정공임이 1만6175원이었으므로 여기에 1997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임금 및 물가상승을 연평균 4%로 감안하면 누적 36.85%가 인상되고 이를 16,175원에 대입하면 2005년 시간당 공임은 2만2135원이 된다.
둘째, 서울동부지방법원이(2004가단34050) 수리비청구사건에서 2004년 수리비 기준 시간당 정비공임을 2만2398원으로 판결한 점이다. 이와 같이 2005년 시간당공임은 약 2만2000원 내지 2만3000원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발표된 것은 불합리하다 아니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적정 시간당공임을 다시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한다. 물론 조사 연구기간이 소요되므로 2010년이나 되야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손보업계와 정비업계 간 조정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추가시간이 필요할 것이 자명하나 정비업체는 이 기간 동안 보험수리에 대한 적자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적정 시간당 공임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 정부가 전국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 금액의 오차가 시간당 1만681원(1만7166∼2만7847원)이라면 이는 적정 공임이 될 수 없다.
정비업체는 위치, 규모, 시설현황, 인원현황 등에 따라 공임의 차이가 극명할 수밖에 없다. 보험수리비를 포함한 보험금을 결정하는 전문가인 필자는 정비업체별 경영분석(원가회계)을 통해 적정정비 공임을 산출하고 있다. 객관적인 정비업체별 시간당공임 산출은 전국평균이나 정부가 발표한 금액일 수 없다.
그러나 경영분석에는 두 가지 선결해야할 문제가 있다. 첫째, 공인된 연구기관에 의한 경영분석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영세 정비업체가 부담해야할 막대한 경영분석비용이다.
필자는 정비업체로부터 위임받은 보험수리비 손해사정을 위해 2008년 서울 및 대전에 위치한 10개 업체에 대해 경영분석한 결과 시간당 공임은 국산차 기준 판금도장부문 2만5535∼4만1482원이었고, 탈착교환부문은 2만9503∼최고 4만8457원 이었다.
물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수리비를 청구한다면 손보사가 크게 반발할 것이 자명해 주위 정비업체 공임조건 및 소비자물가, 자동차보험료 등을 고려해 각 정비업체별 적정 시간당 공임을 결정했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정비업체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손보사와 평균 1만8500∼1만9500원 사이의 시간당 공임을 계약하고 있다. 물론 이 금액에서 판금 도장에 대한 할인율을 별도로 적용하는 계약을 하고 있고, AOS의 문제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손보사에서 일방적인 할인율을 총 수리비에 적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지급되는 시간당 공임은 1만6000∼1만8000원 사이이다.
아무리 강자논리에 따라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이 정설이라 할지라도 정비업자 입장에선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정부 및 손보업계가 적정 정비공임이라고 명명한 시간당공임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정비업체 스스로에게 절실히 필요함에도 실행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이러한 사실을 손보사가 알고 있다는 것이 불행이기도 하다.
결국 협상의 결정권이 모두 손보사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업체가 보험수리비와 관련한 전문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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