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자 행정처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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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 행정처분 완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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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시 사업정지를 받기 전 경고처분 등으로 사업자의 경영불편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23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개정령이  사업정지 전 경고처분 신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설정  처분 감경기준의 구체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하던 것을 사업정지 처분 이전에 경고를 통해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또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때 1차 사업정지 60일,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던 것을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토록 처분을 완화했다.
또한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은 모두 2739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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