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경고처분을 받는 등 과중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과중처벌로 인한 불필요한 경영불편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령은 임의 등록사항 변경 등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설정 및 감경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령 주요내용을 보면,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변경 포함)한 때 40일간 사업정지 처분하던 것을 1차 경고, 2차 30일간 사업정지, 3차 40일간 사업정지 처분토록 했다.
또 등록한 후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1차 40일간 사업정지,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던 것을 1차 경고, 2차 30일간 사업정지, 3차 60일간 사업정지, 4차 등록취소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 60일간 사업정지,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던 것을 1차 경고, 2차 60일간 사업정지, 3차 등록취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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