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변한 서울시 차고지 정책 ‘규제인가? 원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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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변한 서울시 차고지 정책 ‘규제인가? 원칙인가?’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4.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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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전세버스·특수여객 차고지 정책이 어느 순간 급변했다.

시대 흐름에 따른 정책의 변화라기 보다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이 오면서부터 바뀌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업계는 바뀐 정책에 대해 일선 현장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규제 강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는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반된 평가의 중심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제23조가 있다.

23조에 따르면 전세·특수여객버스 사업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둬야 하는데 ▲자가 차고지 ▲정부가 관리하는 차고지 ▲민간 차고지 2년 이상 계약서 등만 있으면 차고지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지방 마다 토지 규모 등의 차이가 있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운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가 이 조례를 상위법보다 강화했다.

서울 부지 중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된 차고지를 부적합 차고지로 설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 수 백 대의 전세․특수여객버스가 밀집해 있는 강남 방향 탄천차고지도 이에 포함된다. 서류상 강남 방향 탄천차고지는 주거지역(2, 3종)이다.

그러나 이곳은 비만 내리면 하천이 범란해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다.

언뜻 보면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살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조사해 분류할 수 없다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곳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곳이다.

또 23조에는 정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주차장도 차고지로 적합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기관들이 주차장 업무를 보통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 받은 차고지는 정부 기관의 차고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현재 이런 규제로 인해 수 백 대의 버스가 이사를 가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업계는 당장 불만을 터트린다.

한 전세버스업체 대표는 “지금 시의 규제대로 적합 판정을 얻을 수 있는 차고지를 얻기란 이 좁고 비싼 땅덩어리(서울시)에서 하늘에 별따기다. 탄천차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들 차고지를 구하기 힘들어 모인 사람들이다”며 “차고지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규제를 만들었으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법대로 지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정도면 규제인지, 원칙인지 누구나 가늠할 수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쓸데없는 규제를 없앨 것을 강력 주문했다. 서울시가 규제인지, 원칙인지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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